문》 2010년도 시행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노동부에서 인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훈련에 참가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 및 실업자(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대부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내에서 실업자 1인당 600만원(비정규직근로자 300만원)까지 대부를 실시하며, 연리 2.4%(신용보증료 별도 1% 본인부담 선공제)로써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입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및 서약서이며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훈련기관발급 수강증,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추가 구비해 인터넷·팩스·우편접수 및 가까운 관할지사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신청을 희망하시는 분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청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054-288-5251)

※ 경제위기 조기극복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및 `고용유지자금대부사업`이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됐으며, 2010년도에는 동 대부사업은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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