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우여곡절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ICL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ICL 재원 마련을 위해 201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ICL은 소득이 없어도 상환 의무가 부여돼 재학중 대출금을 갚아야만 했던 기존 학자금 대출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정부·여당은 약 80만명 정도의 대학생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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