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의원 법안 대표발의

경기도 하남시장과 제주 김태환 도지사 등을 사지로 몰았던 주민소환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윤환(경북 상주·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2010년 첫 번째 법률개정안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때 및 중대한 정책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을 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사유를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와 관련하여, 현행 해당 지자체의 인구와 관계없이 총투표권자의 15% 이상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성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투표권자의 15%, 인구 20만~50만 명인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0% 이상, 20만 명 미만의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5% 이상으로 상향하여 세분화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현행법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장 등이 특별한 위법행위 없이도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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