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한국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농어촌공사는 농지매입사업에 작년보다 700억 원 늘어난 2천4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부채 등으로 농가가 일시적 경영 위기에 놓였을 때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가의 농지나 온실·축사 같은 농업용 시설을 사들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사업이다.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싼 임차료로 다시 임대해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 기간에 농가가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원 대상을 부채 4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농가당 지원 규모도 부채액의 120% 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1차 신청기간은 오는 2월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팀 (053-320-0724~6) 이나, 홈페이지 (www.fbo.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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