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건설분야 과다설계에 대한 시공 부적정 사업비 환수를 하자 건설업체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9개 동·면 건설 현장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당초 설계 잘못으로 시공비가 높아진 현장에 대해 지난달 15일까지 추가 부담 건설 비용에 대해 업체로 부터 공사비 환수를 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한 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가운데 뒤늦게 과다설계에 의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은 업체가 세금을 내고 또 다시 영주시에 환수금까지 내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또 과다설계는 건설업체의 시공 잘못이 아닌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데 설계를 한 영주시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업체가 세금은 물론 환수금의 부담까지 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 든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영주시의 입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데서도 나타난다.

영주시는 환수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감사결정과정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성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영주시 감사 부서는 민원인의 정보공개 신청 반려와 달리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감사 결과를 올려 놓고 있어 정보공개의 법적근거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민원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돼 있지만 지난해 12월24일 접수된 감사결과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규정기간 9일이 지난 이달 12일까지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가 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업무처리 잘못으로 결과통지를 하지 못했으며 2년에 한차례씩 감사하는 규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다설계에 의한 공사비를 환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