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견 건설기업인 삼도종합건설이 부동산거래법을 위반,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삼도종합건설은 흥해읍 삼도뷰앤빌 분양과 관련해 매매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삼도종합건설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인 매수자도 같은 과실을 인정받아 동종액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 후 취득세 및 거래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신고 내용은 지자체의 부동산 거래 실적 자료에 누적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거래 금액과 신고 지연일수를 고려해 그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도종합건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지난해 7월21일 계약을 마쳤음에도 11월12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도종합건설 관계자는 “직원의 착오로 이 같은 과실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탈세나 기타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 절대 아니다. 실수가 확인되자 바로 신고 조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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