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배기량 이하 차량을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는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는 2008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인구가 감소해 경제·생산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친환경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 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준다.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덜어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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