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이나 (054)655-6060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