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교육청은 2월2일까지 일반계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0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모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도지역은 납입금의 3% 이상)을 충족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학생 선발은 경북도 범위 내 학생을 원칙으로 일반학교에 앞서 전기에 시행하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 이상 의무 선발해야 한다.

수업료는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며, 입학전형은 비평준화 지역이면 학교장이 결정하고, 평준화 지역은 서류 심사 후 신입생 정원의 5배수 내외를 선발한 후 개별면접으로 정원의 2배수 내외를 선발해 마지막으로 추첨 선발하고 지필고사는 금지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하의 `경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평가를 시행해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북도교육청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게 한 학교를 대상으로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에 관한 계획, 교원 배치에 관한 계획 등 4개 평가영역을 심사하며 `경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지정·고시해 2011학년 3월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운영토록 했다.

한편, 지난해에 김천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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