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을 장애1급 전체와 장애2급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들은 오는 6월말까지 장애인용 승용차를 위한 LPG 구입 대금 가운데 월 250ℓ(최대 5만5천원) 이내에서ℓ당 220원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외의 나머지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은 오는 22일로 종료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