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 11월께 총사업비 58억원 중 국고 보조금 29억원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무원, 건축업자 등과 공모해 1차 국고보조금 10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 사용한 혐의다.영주/김세동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세동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영주경찰서는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 11월께 총사업비 58억원 중 국고 보조금 29억원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무원, 건축업자 등과 공모해 1차 국고보조금 10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 사용한 혐의다.영주/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