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 11월께 총사업비 58억원 중 국고 보조금 29억원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무원, 건축업자 등과 공모해 1차 국고보조금 10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 사용한 혐의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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