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를 체결하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자체의 관급공사 과정에서 수주업체인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자 선정 비리 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제도를 우선 공사액 2억~100억원인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향후 대규모 공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지만 공사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단계에서 공공수급체 참여업체들의 시공 분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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