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통폐합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언론통폐합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11월 `언론창달계획` 아래 언론통폐합을 단행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합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인 1천명 이상이 해직조치를 당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1월경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부가 집권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3월경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정·통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 조사 결과 언론인 해직·정기간행물 폐간,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한 신군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고 법절차와 요건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내렸다.

또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