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대구~부산구간 새 노선 완공
저신용 서민 연 10% 금리 예금상품 나와
월세도 소득공제… 노령연금 급여액 확대

정부는 올해 시행되는 국민생활 개선대책을 서민금융, 복지, 중소기업, 세제 등 9개 분야 71개 정책으로 나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서민, 영세 소상공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개선대책 요약.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 7등급 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를 포함해 연 10%의 금리를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상품이 4월 출시된다.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1인당 1계좌, 300만원 이하 금액을 1년 간 가입하면 된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도 보급된다. 연간 보험료는 본인부담 1만원을 포함해 3만5천원이며, 상해사망시 유족위로금 2천만원, 상해입원시 입원의료비 90%, 상해 통원시 통원의료비 전액이 지급된다.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지역법인이 5월까지 전국에 20~30개 설립되고 연말까지 200~300개로 확대된다.

◇세제지원 확대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세입자가 대상이다.

개인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15%에서 2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국민편익 증진

작년 11월 시범 도입된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이 확대 실시된다. 현재 수도권과 영동·호남간 25개 노선에 도입되고 있으나 상반기 중 이를 확대하고 월~목요일인 시행요일도 주말로까지 늘어난다.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새 노선이 오는 12월 완공돼 서울~부산 이동시간이 현재 160분에서 138분으로 단축된다. 또 오송, 김천.구미, 울산 등 3개 중간역이 추가로 건설된다.

인터넷으로 우편요금을 지불한 뒤 개인 프린터에서 우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우편제도가 하반기에 전면 시행된다.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1분기에 도입된다.

5월까지 지방세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한 뒤 고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의 모든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반기중 실시된다.

이사, 출생·사망, 개명 등 15종의 생활민원 업무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일괄서비스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둘째아 무상보육 확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2학기 시행

만 0~4세인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보육료 및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대상을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산정할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해 부부합산 소득이 498만원인 가구까지 지원한다. 특히 소득이 하위 50% 이하(4인 기준 258만원)인 저소득 맞벌이·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영아 전담 가정돌봄서비스를 통해 0세아에 대한 아이돌보미 파견비로 월 58만~69만원을 지원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상반기 중에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내려 심장.뇌혈관 질환자는 이달부터 10%에서 5%로, 결핵환자는 입원의 경우 20%, 외래는 30~60%이던 것을 모두 10%로 각각 인하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에 대한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모두 5%로 내린다.

오는 10월부터 병용 투약 항암제와 유방암·다발성 골수증 항암제, B형 간염 치료제, 빈혈 치료제, 건선·류머티즘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또 척추 및 관절 질환 관련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도 확대한다.

◇희망키움통장 도입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의 자립자금을 2~3년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준다. 이를 통해 2~3년 뒤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을 창업 및 주택구입비 등으로 쓸 수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수당을 7월에 장애연금으로 전환한다. 수혜층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계층으로 확대하고 기존 대상에 대한 지급액도 월 2만원 인상한다.

기초노령연금의 소득기준을 월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해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고 급여액도 월 8만8천원에서 9만1천원으로 올린다.

◇영세소상공인 지원

근로자를 두지 않거나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운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2월에 개정, 7월에 시행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현행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가입대상을 사업기간에 관계없도록 확대한다.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으나 일몰제 규정을 폐지, 혜택을 영구화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이 2004년 1월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를 없애고 사업을 시작한지 1년만 넘으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경쟁력 보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간 3천개 업체를 선정, 맞춤형 수출보험.보증지원을 해준다. 올해의 경우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500억원, 보험 500억원을 지원한다.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에는 현행 2단계인 변경절차를 실시계획 또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의 1단계 절차로 간소화해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킨다.

◇농어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39만4천원에서 올해 최대 42만7천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475억원에서 올해 505억원으로 늘린다.

영농도우미 지원요건도 75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가사도우미 지원대상도 고령가구 등에서 다문화가정 등까지 다양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