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2학기부터 시행된다.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및 교육이 확대되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이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관련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둘째아 무상보육도 확대된다. 둘째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를 적용하면 1인당 최대 월 27만원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498만원으로 낮추고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가구(1천가구)에 대해 영아 전담 가정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미소금융은 오는 5월까지 전국에 20~30개 지역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고 6월부터 단계적으로 200~300개까지 확대된다. 미소금융을 통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이 저리로 지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