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훼손 등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과 역사적 근서를 토대로 독도문제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와 한·일 관계-법·역사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역사적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 독도 현안을 풀어보자는 취지로 펴낸 이 책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원 5명의 논문을 실었다.

일본의 독도 관련 의회속기록 전문을 처음으로 분석하고,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79년 펴낸 `대일본 부·현 관할도`를 최초로 인용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술적 성과도 높였다.

홍성근(연구위원) 박사는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조치의 성격과 의미`에서 1667년 막부시대 `은주시청합기`와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시문`,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 훈령 제677호, 1951년 일본 총리부령 제24호 등 일본이 독도를 권리행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홍 박사는 이를 근거로 “일본이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영유할 의사가 없었고, 1945년 이후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마네현은 지난 1876년 10월16일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할 것인가`를 묻는 질의서를 내무성에 냈고, 이듬해 3월 내무성은 `17세기에 끝난 문제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홍 박사는 “영토에 관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무성은 당시 최고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의뢰했고, 태정관은 그해 3월20일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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