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국민공천배심원제도를 도입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천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국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 당규 개정안 최종안`을 이달 중 확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공천배심원제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지역의 상향식 공천이 아닌 전략 공천 등의 방법으로 후보를 확정했을 경우 국민공천배심원단 2/3의 의결로 당 최고위원회에 해당 후보에 대한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사회적 명망과 대표성을 고려해 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30명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 구성된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일방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걸러낼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갖춘 것”이라며 “명망있는 사람들로 배심원단이 구성되는 만큼 공천배심원단의 권고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광역 기초의원의 경우 당원협의회별로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했으며, 비례대표는 별도의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제외됐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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