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초에는 괜찮았는데 하반기 들어 경기악화로 근로자 반을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산재·고용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까?

답》 연도 초에 신고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추정 임금에 대한 보험료로 아직 확정된 보험료는 아닙니다.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임금총액을 신고해 정산하고 당해 연도 추정임금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록 현재는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다음년도 3월 말에 확정신고하면서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신고하면 정산을 거쳐 과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당해 보험료에 충당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초에 당초 신고한 보험료가 실제 보험료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년도중에 감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액조정신청 시에는 그때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054-288-5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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