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2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범위와 규제도 완화됐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직에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단체장으로서의 프리미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들을 위해 많은 부분을 배려했다. 2008년 제정된 자치단체장과 대통령선거에만 가능한 예비후보 공약집 판매는 이번에 처음 적용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예비후보는 본인이 공약집을 제작해 통상적인 판매방식에 따라 판매할 수 있어 판매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선거운동방향에 잣대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공약집 판매를 통해 선거자금 마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이 공약집 제작과 판매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번 선거는 또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광역단체장은 사무장을 포함해 5인 이내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기초단체장은 사무장을 포함해 3명까지 가능하다.

또 세대수의 10%까지 예비후보 선거홍보물 발송도 가능하고 명함배부, 간판, 현수막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우편도 가능해지고 문자메시지(대량발송은 5건 이하로 제한)도 발송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명함을 주면서 지지할 수 있었으나 명함을 주거나 별도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도록 완화해 놓았다.

이 정도로 선거운동 범위는 넓어졌고 규제는 완화됐지만 현 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외면하고 있다.

일단 명분은 현직에 충실하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이 중지되면서 현직의 프리미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판단도 한몫을 했다. 여기에다 단체장의 업무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는 생각도 예비후보 등록을 외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대목은 현 단체장이 예비후보 등록 없이 현직에서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경쟁후보는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현 단체장은 자신의 직분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이 고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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