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에 지역별 상한제가 도입된다.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보조금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예산은 15%를 넘지 못한다.

그간 지방이전 기업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은 일부 지역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247개 기업에게 총 2천210억원을 보조했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과 충북 지역에 54.8%의 지원금이 몰렸다.

기업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수도권 기업이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기준의 상시고용인원을 현재 30인에서 10인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실적이 5% 미만 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최대 지원 한도액을 기존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땅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부지 매입을 위한 입지보조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등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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