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제때 손질하지 않아 `입법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서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령조항은, 대통령선거 출마시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 등 5개에 이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단순 위헌 결정과 같은 즉각적인 효력 중지로 발생할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하지만, 개정 시한을 넘기면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돼 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일례로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1호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까지 퇴직급여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공무원범죄 예방이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말까지 개정할 것을 전제로 2007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법 개정 없이 바로 효력을 정지시키면 뇌물수수와 같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도 감액 처분을 못 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 조항은 국회가 개정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1년이나 사문화된 채로 남아 있다 지난 연말에야 겨우 개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