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계룡대의 근무지원단 납품비리를 수사해 비위, 수사방해 혐의로 현역 군간부와 군무원 등 31명을 무더기로 처벌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자체 수사해 사법처리된 이들은 고단가 물품을 소액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한 대가로 금품을 받고 또 물품대금 일부를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챙겼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국고 6억7천만원 이상이 손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31명 중 현역 대령 2명 등 7명을 구속하고 국방부 검찰단 상사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11명은 기소유예했다. 이와 별개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16명과 6개 기관에 대해 각각 징계요구와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한다. 이같이 드러난 군조직의 구조적 비리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 군 당국은 이번 사례를 일벌백계의 경종으로 삼아 유사한 일이 온존하거나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를 현행 3천300명에서 1만1천7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경리·보급·감찰 병과는 전체 인원이, 법무와 헌병은 수사분야, 기무는 방산분야 담당자가 각각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7급 이상 공무원과 군무원도 모두 해당한다.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제도 개선으로 군납비리 등이 근절될지 두고 볼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무기 구입과 조달, 병무 업무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 획기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예산안 보고 때도 “리베이트만 없애도 탱크 같은 무기 도입 비용의 20%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투기의 5달러짜리 부품이 100달러에 납품되기도 하는 등 “군납 원가는 하느님만 안다”는 말이 있다.

때마침 국방부 산하에 국방선전화추진위원회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공식 출범하고 1급 상당의 국방개혁실장에 군 출신 아닌 대학교수가 처음 임명됐다. 군납비리 등 후진적인 적폐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국방선진화는커녕 군조직의 핵심인 군기 확립도 어려울 것이다. 대다수 성실하고 유능한 인사로 구성된 군조직이 국민적 신뢰와 사랑 속에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내기를 바란다. 군대는 막중한 국방의 임무를 부여받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신성한 공조직이다. 국방 분야에서도 공직비리는 이제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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