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 원으로 최소화해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실손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세~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 5천 원, 지역가입자는 2만 원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가입 되지만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