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포장유통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조직은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조직,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생산자조직, 개별 생산농가 그리고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과 산지유통인이며, 내년 1월 하순 현지 평가를 거쳐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등 지원비율을 차등 배정·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