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독촉장을 받았는데 독촉기한내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체납처분이란 것이 무엇인지요?

답》 체납처분이란 체납자의 부동산 등 물권과 채권 등에 대해 압류, 공매 등 강제 환가절차를 통해 산재·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의 처분과는 달리 받아내고자 하는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체납자의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물론 받아내고자 하는 금액에는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압류와 공매 등의 절차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이뤄지므로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054-288-5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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