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2010년에도 시행한다. 사업신청은 지역에 실거주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며, 내년 1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또 2006년부터 2009년 사업 시행시 지원받은 농가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사업비 단가는 150만원/5천㎡, 농가에 대한 지원금은 올해와 같이 사업금액에서 60%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구단위의 대규모 면적에 대하여 사업 우선 순위를 부여하므로 사업신청에 참고하면 사업대상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안정되어 농가경제, 농민사기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