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학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학교수업의 정상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습시간을 현행 `오전 5시~오후 12시`에서 `오전 5시~오후 10시`로 단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교육위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