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각급학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학교수업의 정상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습시간을 현행 `오전 5시~오후 12시`에서 `오전 5시~오후 10시`로 단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교육위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학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학교수업의 정상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습시간을 현행 `오전 5시~오후 12시`에서 `오전 5시~오후 10시`로 단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교육위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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