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읍면동 접수창구 개설

안동시의회가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안동시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했다.

손광영<사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물질문명의 발달로 휴머니즘이 경시되고 개인주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시민 장기 기증을 권장하고 기증자에 대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범시민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를 개설한다.

또한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에 대한 예우로 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 안동시 하늘공원 사용료 50% 감면,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평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살신 성인의 희생정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크게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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