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28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수출입업체 통관 및 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 연말연시 연휴기간 동안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및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특히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연휴로 선적이 곤란한 물품은 선적기간을 연장승인 처리한다.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해서는 검사생략 등 화물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 조기 통관을 적극 지원한다.
구미/이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