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어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지금은 실업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개인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법인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므로 6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가셔서 자격확인신청을 하시고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054-288-5211~14)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