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지역 농협의 상임이사 선거 때 조직적으로 금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대구 모 농협 상임이사 후보 A씨(60)와 조합장 B씨(62)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수십만 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합 대의원 C씨(58)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월27~28일 조합 상임이사 찬반투표를 앞둔 대의원 44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현금을 돌리고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권이 있는 이사 11명에게도 18만원씩 전달하는 등 모두 2천300여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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