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온 ㈜태왕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파산부는 이날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관리인이 앞으로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허가했다.

파산부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낮을때 곧바로 파산선고를 통해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태왕의 경우에는 회생절차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통해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태왕의 청산가치는 258억9천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42억3천여만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부는 앞으로 회사 영업의 전부·일부 또는 개별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관리인에 의해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