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4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14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또 자전거 제작시 전조등과 반사체 등 안전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운전자의 복장착용 권고기준도 신설된다.

아울러 보행자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가 제한되고 차량의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상이면서 하루 교통량이 2000대 이상인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때 차도와 분리해 전용도로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자전거 운행 등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전거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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