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신부들이 산전 초음파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오남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검사용 외 다른 목적의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최근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임신부의 초음파 촬영 횟수는 평균 10.7회(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산전 초음파 촬영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통상 1~3회로 제한하고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3회를 넘지 않는다.

태아의 크기, 위치, 움직임, 심박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며 초음파가 태아에게 위해하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초음파로 인해 생체조직에 물리적 영향을 끼치거나 온도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 태아 초음파 검사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에 이어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 횟수가 여전히 높아 또다시 안전성 서한을 발송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가 유해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반복적인 검사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진단 목적이 아닌 기념 영상을 만들거나 호기심에서 하는 검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