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령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연말연시 음주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분명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이루어지는 즐겁고 반가운 자리이건만 자의로 또는 타의로 마시게 되는 술로 인해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음주운전 때문이다. 한순간의 실수도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잘못된 상식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맥주 2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체중이 70킬로그램 정도의 30대의 건강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술 2잔(알코올 12~14g 기준으로 술 한 잔을 캔맥주 1캔, 양주 1잔, 포도주 1잔, 소주 1/3잔 정도로 보았을 때) 정도를 마신 후 한 시간 정도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맥주 2잔 정도의 양으로 상당 시간이 지났을 경우 음주운전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매번 평균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체중, 성별, 기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음주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 운전을 결정하도록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집에 도착한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이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그 이후 직접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일어나거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라는 주택 공간에 귀속한 곳으로 도로가 아니기에 음주운전의 단속 구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면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일 지라도 그곳은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은 당연히 음주운전단속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차를 가지고 간 상황에서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면 운전의 시작에서부터 주차하는 종료순간까지 운전대에 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스쿠터(50cc 이하 원동기)는 음주운전의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쿠터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고 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음주운전의 금지대상인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쿠터는 명백한 음주운전단속의 대상이 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할 경우 정해진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운전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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