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부적합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경북 영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감독부재(不在)로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이 빈번한 것을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설자재·부재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部材)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검증 안된 부적합 건설자재가 실제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국적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품질시험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등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함으로써 실제 건설현장에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부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