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
앞으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몰고다니는 사용자가 다르고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일명 `대포차`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대포차는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정기검사도 안 받는다. 자동차세도 안내고, 교통위반 범칙금도 안낸다. 모든 책임을 등록소유자에게 떠넘기고 의무위반 통지서는 물론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범칙금 고지서조차 전달할 방법이 없다. 현재의 사용자가 어디에 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강호순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를 추적해 범인을 잡았는데, 이때 만약 범인이 대포차를 이용했더라면 사건은 아직도 오리무중이었을지 모른다.

국민권익위에 지난 3년간 접수된 대포차 피해 민원은 무려 500여 건에 이른다. 피해사례를 보면 견인업체에 분명히 폐차 의뢰했는데 그 차가 대포차가 되어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이 많다. 또 매매이전 등록 서류를 넘겼는데도 소유주가 바뀌지 않아 전 차주 명의로 교통위반고지서가 배달되는 것도 많다. 오래 전에 판 차가 이전되지 않아 기초생계수급자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처벌 규정이 미약하고 단속권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데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00만 대에 달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수사권은 시·군·구청별로 한 두사람 뿐인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 단속권이 없다는 건 법규 제도상의 큰 문제다.

권익위는 이런 현행 제도를 고쳐 경찰관이 소지한 PDA 단말기로 길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를 적발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체납 세금과 범칙금 강제징수를 위해 인근 시?군?구청에 넘겨 공매처분하도록 제도개선에 들어갔다. 아울러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면허정지까지 면허벌점도 병행토록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대포차 운행자가 현행범 체포를 피해 책임보험에 대거 가입하고, 연간 만 여건에 달하는 무보험 뺑소니차로부터 선의의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가입자료 덕분에 대포차 주인도 알아낼 수 있어 체납된 세금과 범칙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자동차검사를 안 받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차는 바퀴에 족쇄를 채워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안전규제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개념조차 없는 대포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근절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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