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일몰이 되면 종료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치는 이미 제도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해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도입됐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일몰이 되면 종료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치는 이미 제도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해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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