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답》 고용유지자금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승인된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입니다.

단, 휴·폐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 정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기업 및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대부범위는 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 임금(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전에 사전대부)으로 최고 한도액은 사업장당 5천만원, 최저 한도액은 최초 신청 시 100만원으로 연 3.4% 저리로 1년 거치 후 일시불로 상환됩니다.

대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자금 소진시까지 한시적 운영)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방문신청하시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기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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