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의 부도위기에 따라 아파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간 의견 일치를 본 이혼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가사항소1부(진성철 지원장)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아파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했더라도 이는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이혼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2년 남편에게 속아 협의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을뿐 실제 이혼 의사가 없었다며 소송을 내 1심서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