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전직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면 대가를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B씨(52)에게 접근, `전직 대통령 비자금 5조원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내면 거액을 배분해주겠다`고 속여 6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6개월여간 3명으로부터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중국 공산당 고위직과 찍은 것이라며 사진을 보여주거나 액면가 1천억원짜리 가짜 자기앞수표 사본까지 제시하는 수법으로 이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주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