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선 구입해 어민 행세
실제 어업 종사자는 거의 없어

“엔진도 없는 어선이 산속에 방치돼 있어도 면세유와 각종 기자재 지원비가 매년 나오니 한심한 일이지요. 이제는 순수어민이 거의 없어요. 유령어선에 무늬만 어민인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안동에서 내수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어민 김모(56)씨의 푸념 섞인 하소연이다.

정부시행 보조금사업으로 영세 어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내수면어선용 면세유가 실제 용도에 맞지 않게 불법 사용되는 실태(본지 2일자 1면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

어선을 사기 위해 주소지를 타 지역에서 안동으로 위장전입 하는 등 면세유와 기자재 지원비를 타낼 목적으로 어민행세만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일 현재 안동시에는 모두 79척의 어선과 81명의 어민이 등록돼 있으며 매도에 의한 면허 이전 건수가 지난해와 올해 모두 29건으로 증가돼 내수면 어선이 `면세유를 빼먹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관련업계들의 소문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동시 남후면 무릉유원지 내에는 어로행위나 어선을 정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구역이 각각 다른 어선들이 5~6대씩 몰려 정박돼 있다.

또 시에 등록·허가된 엔진도 없는 선박이 강, 호수, 심지어 산속에 까지 방치돼 있지만 면세유는 버젓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허술한 유류관리의 단면이 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배정된 면세유 91만ℓ 가운데 81%인 71만7천ℓ를 선주들이 수령해 갔으며 올해 배정된 100만9천ℓ 가운데 8월말 현재 50만8천ℓ가 수령된 상태다.

하지만 농협이 매년 면세유카드를 내수면어업 선주들에게 발급하지만 사용처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면세유가 공공연히 유통돼 시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넓게 퍼져 있다.

이에 따라 면허만 유지한 채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어민`들이 빼돌린 면세유의 행방, 지급과정의 문제점, 업자와의 유착 여부 등이 당국이 규명해야 할 과제가 됐다.

한편 농사용 선박을 제외하고 안동시에 등록된 어선 79척의 총 마력수는 6천835마력이며 103만9천여ℓ(시중가 22억9천여만원)를 내년에 농협을 통해 또다시 선주들에게 배정해야 한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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