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는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 이에 따라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되는 사건은 수백 건에 이르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기소율이 6.4%에 불과해 당장 수혜를 입는 사람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혼인빙자간음죄 고소사건은 2004년 784건, 2005년 703건, 2006년 764건, 2007년 601건, 2008년 559건, 2009년 7월 현재 285건으로 집계됐다.

법원도 남자가 내세운 결혼 의사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나 동거하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 정도만 죄를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1953년 법 제정 이래 56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과 최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하고, 현재 조사 중인 고소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9월 열린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여부`에 관한 공개변론에서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 처벌 조항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국한한 것은 여성비하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폐지해야한다는 뜻을 밝히며 서로 엇갈린 상반된 의견을 내놨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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