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버스준공영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설치, 12월부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내버스 탑재 단속시스템은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탑재해 버스 차로 내 불법 주·정차는 물론 인도 위의 불법주차까지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5개 노선(급행 3번, 509번, 618번, 순환3번, 순환3-1번)에 10대를 설치·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범단속을 한다.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안내장을 발송해 계도를 한 후, 2010년 1월부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대구시는 2010년에도 5개 노선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며 도심지 내 승용차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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