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가 생긴 경우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보상은 이상반응이 백신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상 범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이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보상 여부는 복지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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