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이상반응이 백신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상 범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이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보상 여부는 복지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보상은 이상반응이 백신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상 범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이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보상 여부는 복지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