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