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최장 3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벌금도 최대 1천만원까지 내야 하는 등 보조금 비리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에 `보조금 심의평가위(가칭)`를 설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예산편성·심의에 반영하는 유기적인 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금형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 조성한 보조금에 대한 운영·평가체계 및 처벌규정을 `지방재정법`에 신설하고, 보조금 지급 사전고지제, 모니터링제 강화 등을 통해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