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8일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국장 안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부인 홍모 씨도 이날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2006~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홍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게 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이 대가로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를 면해 줬거나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왜곡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