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모(43·여)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미용사인 전씨는 MBC 불만제로 제작팀이 2007년 8월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전씨가 미용실 내부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손님에게 커트비 5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때 인정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