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재요양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둘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셋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넷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상기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